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자격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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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
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꼭 필요한 주거비 지원제도입니다.
빠르게 주거급여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.
주거급여 바로 신청하기👆🏠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주거비 지원 정책입니다.
국민의 기본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,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줍니다.
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이며, 가구의 소득과 주거 형태(임차/자가)에 따라 금액과 방식이 다릅니다.
💰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
① 임차급여
2025년 기준, 임차가구에 대한 월 임차료 상한액(기준임대료)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.
이는 가구 규모와 지역(1~3급지)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가구원 수 | 1급지(서울) | 2급지(광역시 등) | 3급지(그 외 지역) |
---|---|---|---|
1인 | 352,000원 | 281,000원 | 191,000원 |
2인 | 395,000원 | 314,000원 | 215,000원 |
3인 | 470,000원 | 375,000원 | 256,000원 |
4인 | 545,000원 | 433,000원 | 297,000원 |
5인 이상 | 564,000원 | 448,000원 | 307,000원 |
✅ 임차료는 실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됩니다.
② 수선유지급여
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가 지원되며, 연 1회 또는 3년에 1회 수선 가능합니다.
- 경보수(3년 1회): 최대 590만원
- 중보수(5년 1회): 최대 1,095만원
- 대보수(7년 1회): 최대 1,601만원
👨👩👧👦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
신청 기준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1. 소득기준:
-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가구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: 약 292만 원 (가구원 수별 기준 상이)
2. 주거 기준:
- 실제 임차계약이 있는 무주택자 (임차급여 대상)
- 자가 소유자지만 노후주택 거주자 (수선유지급여 대상)
📝 2025년부터는 비거주 등록 임차계약도 일부 인정됩니다. (단,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함)
📄 주거급여 신청 방법
1. 신청방법:
온라인 신청: 복지로
오프라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
2.제출서류:
- 신청서 및 신분증
- 소득 재산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통장사본
📝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세대원이 따로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세대 분리 시 소득·재산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.
Q. 기초생활수급자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
A.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부이므로, 생계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도 자동 포함됩니다.
📌 꼭 알아두세요!
- 매년 재신청 필요 없음: 소득 재조사로 자동 연장
- 변동사항 생기면 즉시 신고: 주소 이전, 소득 변화 등
- 중복 지원 불가: 전세금 지원 등 타 주거지원과 중복 시 조정됨
2025년 주거급여는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기준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.
해당 조건에 부합된다면, 빠르게 신청하여 매달 안정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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